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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한국재료관련학회연합회 정관
제정 : 2002. 06. 21
개정 : 2002. 12. 09
개정 : 2014. 02. 07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회는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국내 재료관련분야 학회들의 상호 협력을 통한 공동발전을 도모하고, 학술활동 등 주요사업을 지원하며, 우리나라 재료관련 산업기술의 발전과 보급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본 회는 “한국재료관련학회연합회”(이하 “본 회”라 한다)라 칭한다.
제3조(소재지) 본 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4조(임무와 사업)
① 제1조의 목적에 따라 각 학회의 발전과 학술정보의 공유 및 학술활동의 진작을 위한 상호 교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그 중심기구로서의 역할 수행을 임무로 한다.
② 제1항의 임무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회원 학회의 공동 관심사업의 기획 및 추진
2. 회원 학회의 학술 및 연구 활동의 지원과 홍보
3. 국내 재료산업진흥을 위한 사업의 기획 및 추진
4. 기타 본 회 임무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5조(운영 준칙)
① 본 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② 본 회는 이 정관에 따라 운영하되, 원활한 회무수행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두어 운영한다.


제2장 회 원
제6조(회원의 자격 및 종류) 본 회의 회원은 본 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재료관련분야 학회(또는 단체)로 한다. 또한 회원 학회의 장을 당연직 정회원으로 한다.
1. 정 회 원 : 재료관련분야의 학회로 본 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학회의 장 (단 임기시에 한한다)
2. 특별회원 : 본 회의 활동을 찬조하는 단체
제7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본 회의 회원은 회원 회비(연간 회비)를 납부함으로써 이 정관에 정한 의무와 권리를 갖는다. 다만, 특별회원의 경우 납부하되 이 정관에 정한 의무와 권리는 갖지 않는다.
제8조(회원의 탈퇴) 본 회의 회원은 소정 양식에 의한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탈퇴할 수 있다. 다만, 특별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제9조(회원의 제명) 본 회의 회원으로서 이 정관에 명시된 의무 조항을 계속해서 이행하지 않거나 본 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제3장 임 원
제10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 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2명
3. 감사 1명
4. 운영위원 회장, 부회장, 감사 외의 회원학회
제11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단, 연임할 수 있다.
② 임원의 임기중 결원이 생길 때에는 회장과, 감사는 총회에서 보선하고, 부회장과 운영위원은 회장이 선임하되,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2조(임원의 선출) 임원은 본 회 회원 학회의 정회원(학회장) 중에서 선출하여 취임한다.
① 회장 및 감사는 새해 첫 총회에서 선출하되, 회원수가 많은 학회부터 순차적으로 돌아가며 맡고, 선거권자 및 피선거권자는 각 학회 회장으로 한다.
② 부회장 및 운영위원은 신임회장이 추천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아 선출한다.
제13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할하며, 총회 및 운영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에는 총회에서 지명하는 부회장이 잔여임기의 회장이 보선될 때까지 대행하여 본 회 업무를 총괄한다.
③ 감사는 본 회의 회계업무 및 재무관리와 업무집행상황을 감사하고, 총회에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④ 운영위원은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본 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추진하며, 총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4장 총 회
제14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회원 학회를 대표하는 정회원(회원 학회장 : 당연직)으로 구성한다.
제15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본회의 최고의 의결기관으로서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임원 선출에 관한 사항
2. 예산 및 결산과 사업계획 승인
3.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4. 운영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
5. 기타 중요한 사항
* 1~ 2항은 매 새해 첫 총회에서 선출 또는 승인함.
제16조(총회의 소집)
① 총회는 원칙적으로 연 1회 개최하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 회장은 회의 안건을 명기하여 7일전에 각 회원 학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총회의결 정족수)
① 총회는 재적 정회원(또는 해당 학회 정회원이 추천하는 소속학회 대표)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② 총회의 의사는 출석한 정회원(또는 해당 학회 정회원이 추천하는 소속학회 대표)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5장 운영위원회
제18조(운영위원회의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 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4. 기타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제19조(운영위원회의 구성) 운영위원회는 회장, 부회장, 감사 그리고 운영위원으로 구성한다.
제20조(운영위원회의 소집)
① 운영위원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운영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1조(운영위원회의 의결 정족수)
①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되며, 해당 학회 정회원이 추천하는 소속학회 대표가 대리하여 출석할 수 있다. 또한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② 감사는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결의에 참가할 수 있다.
제22조(사무국) 본 회의 운영을 위한 일상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회장이 속한 학회를 간사학회로 하고, 간사학회 사무국을 중심으로 회무를 수행하며, 필요할 때에는 회원학회 사무국의 지원을 받는다.


제6장 재산 및 회계
제23조(재정) 본 회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1. 회원의 회비
2. 재산에서 생기는 과실
3. 기부금 및 잡 수입금
4. 기타 수입
제24조(회계년도) 본 회의 회계년도는 정부 회계년도에 따른다.
제25조(세입세출예산) 본 회의 세입세출 예산은 매 회계년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사업계획서와 함께 정기총회의 승인을 얻어 확정한다.


제7장 보 칙
제26조(해산) 본 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한다.
제27조(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제28조(창립 회원) 본 회의 창립회원은 다음과 같다.

1 대한금속.재료학회 회장 남수우
http://www.kim.or.kr
kim@kim.or.kr
T.:(02) 557-1071
F.:(02) 557-1080
서울시 강남구 대치4동
892번지 포스코센터 동관4층
2 대한용접학회 회장 이영호
http://www.kws.or.kr
kws@kws.or.kr
T.:(042) 828-6511
F.:(042) 828-6513
대전시 유성구 봉평동 536-9
홍인오피스텔 810호
3 한국부식방식학회 회장 박용수
http://home.megapass.co.kr/~corros
corros@kornet.net
T.:(02) 539-5869
F.:(02) 555-4579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35-4
과총회관 본관 203호
4 한국분말야금학회 회장 이완재
http://society.kordic.re.kr/~kpmi
kmpi@kmpi.or.kr 
T.:(02) 539-4603
F.:(02) 552-3463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35-4
한국과학기술회관 본관 908호
5 한국세라믹학회 회장 김 환
http://www.kcers.or.kr/
kceramic@users.unitel.co.kr
T :(02) 584-0185
F :(02) 586-4582
서울시 서초구 방배3동 984-1
6 한국소성가공학회 회장 양동열
http://www.kstp.or.kr
kstp@kstp.or.kr
T.:(02) 501-4338
F.:(02) 501-4339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35-4
한국과학기술회관 본관 305호
7 한국열처리공학회 회장 이희영
http://www.ksht.or.kr
ksht6534@chollian.net
T.:(02) 593-9500
F.:(02) 593-9501
서울시 서초구 방배4동 35-24
송광빌딩 5층
8 한국자기학회 회장 이장로
http://www.komag.org
komag@unitel.co.kr
T.:(02) 3452-7363
F.:(02) 3452-7364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35-4
한국과학기술회관 신관 905호
9 한국자원리싸이클링학회 회장 신방섭
kirr@kirr.or.kr
T.:(02) 3453-3541
F.:(02) 3453-3540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35-4
한국과학기술회관 신관 1106호
10 한국재료학회 회장 강성군
http://www.mrs-k.or.kr
mrsk@mrs-k.or.kr
T.:(02) 566-4496
F.:(02) 666-4497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35-4
한국과학기술회관 본관 903호
11 한국주조공학회  회장 이진형
http://www.kfs.or.kr
kfs@kfs.or.kr
T.:(02) 796-1346
F.:(02) 796-1348
서울시 용산구 이촌1동 300-15
명지상가 403호
12 한국표면공학회 회장 권식철
http://society.kordic.re.kr/~kise
kisel@chollian.net
T.:(02) 563-0935
F.:(02) 558-2230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35-4
한국과학기술회관 본관804호


부 칙
1.이 정관은 2002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
2.창립당시 임원의 임기는 2002년 12월 31일 까지로 한다.
3. 개정된 정관은 2014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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